W-2와 1099,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 — 1099가 더 받는다는 착각

미국에서 일하면 돈을 받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W-2와 1099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돈을 받아도 이 둘은 세금이 완전히 다르게 빠진다. 이걸 모르고 1099 준다는 말에 좋아했다가, 다음…

tax documents on the table

미국에서 일하면 돈을 받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W-2와 1099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돈을 받아도 이 둘은 세금이 완전히 다르게 빠진다. 이걸 모르고 1099 준다는 말에 좋아했다가, 다음 해 4월에 세금 정산하면서 우는 사람을 여러 번 봤다.

W-2와 1099, 뭐가 다른가

핵심은 누가 세금을 떼느냐다.

W-2 —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받는 양식이다.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간다. 연방소득세, 주소득세, 그리고 Social Security와 Medicare를 합친 FICA 세금이 자동으로 빠진다.

1099 —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받는 양식이다. 회사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뗀다. 받은 돈 전액이 통장에 꽂힌다.

그래서 1099가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함정이 여기 있다. 세금을 회사가 안 떼줬다는 건, 그걸 본인이 다 내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차이는 FICA다

FICA는 총 15.3%다. W-2 직원은 이 중 절반인 7.65%만 낸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직원은 이걸 잘 못 느낀다. 명세서에 안 찍히니까.

1099는 다르다. Self-Employment Tax라는 이름으로 15.3% 전액을 본인이 낸다. 회사가 절반 내주던 그 부분까지 다 떠안는 거다.

숫자로 보자. 연 8만 달러를 받는다고 치자. W-2면 FICA 본인 부담이 7.65%, 약 6,120달러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따로 부담해준다. 그런데 같은 8만 달러를 1099로 받으면 Self-Employment Tax로 약 1만 2,240달러를 본인이 낸다. 차이가 6천 달러가 넘는다. 여기에 연방소득세, 주소득세는 양쪽 다 따로 붙는다.

같은 단가면 1099가 손해다

실제 케이스다. 어떤 분이 회사에서 시간당 같은 돈으로 W-2 직원에서 1099 계약자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세금 안 떼니까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냐”고 좋아했다. 계산해보니 정반대였다.

시간당 단가가 똑같으면 1099가 손해다. FICA 절반을 본인이 더 내야 하고, 회사가 주던 건강보험, 401(k) 매칭, 유급휴가도 다 사라지기 때문이다. 1099로 가려면 최소 시간당 단가가 W-2보다 25~30%는 높아야 본전이다. 단가가 같다면 1099는 매년 수천 달러를 손해 보는 구조다.

회사가 마음대로 1099로 바꿀 수 없다

흔한 오해가 있다. 회사가 “너를 1099로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렇지 않다.

직원이냐 독립계약자냐는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회사가 시간과 업무를 통제하고 지시하면 그건 직원이다. 회사가 세금 부담을 떠넘기려고 멀쩡한 직원을 1099로 둔갑시키는 건 IRS가 문제 삼는다. 본인이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1099를 받고 있다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직원이냐 독립계약자냐의 판단 기준은 IRS가 행동·재정·관계 세 가지로 정해놓고 있다

그래도 1099가 유리한 경우

1099에도 장점은 있다. 사업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홈오피스, 장비, 차량, 보험료, 휴대폰 요금까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과세 소득을 줄인다. W-2 직원은 이게 거의 막혀 있다. 회사 일 하느라 쓴 돈도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거나 단가가 충분히 높으면 1099가 유리할 수도 있다. 재택으로 일하면서 장비와 차량을 본인이 다 대는 직종이라면, 경비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Self-Employment Tax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한다. 사업체로서 세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하면 미국 사업 세금 기본을 먼저 보면 도움이 된다.

1099는 세금을 미리 내야 한다

1099의 또 다른 함정이다. W-2는 매달 알아서 빠지는데, 1099는 본인이 분기마다 예납해야 한다. 이걸 안 하면 4월에 한꺼번에 큰돈이 나가고, 심하면 과소납부 페널티까지 문다. 분기별 예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미국 분기 예납세에 자세히 적어뒀다.

소득이 크면 S-corp을 검토해라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는 1099 자영업자라면 S-corp 전환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Self-Employment Tax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라, 순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금을 꽤 아낀다. 이건 S-corp election에서 다뤘다.

결론

W-2는 세금을 회사가 떼주고 절반을 대신 내준다. 편하지만 경비 공제가 막혀 있다. 1099는 돈이 통째로 들어오는 대신 세금을 본인이 다 내고, 그것도 미리미리 챙겨 내야 한다.

같은 단가면 W-2가 유리하고, 1099는 단가가 확실히 높거나 경비가 많을 때만 의미가 있다. 1099 제안 받으면 액수에 혹하지 말고 세금까지 계산하고 결정해라. 그게 미국에서 돈 지키는 기본이다.

작성자 소개

C. Jung은 한국과 미국에서 20년 넘게 회계와 재무 실무를 해온 미국 공인회계사(CPA)다. 미국 법인에서 Controller와 재무 리더로 일했고,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겪은 케이스를 바탕으로 미국 사는 한인들을 위한 실전 금융 이야기를 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