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뭔가를 팔아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
주식을 팔았을 때, 금을 팔았을 때, 집을 팔았을 때. 이때 내는 세금이 Capital Gains Tax다. 한국어로는 자본이득세라고 하는데, 미국 생활에서는 그냥 Capital Gains Tax로 부르는 게 편하다.
개념 자체는 단순하다.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그 차익에 세금을 낸다. 하지만 자산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걸 모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 1년이다
Capital Gains Tax는 보유 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Short-term Capital Gains
1년 이하 보유 후 매도하면 Short-term이다. 일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37%까지 나온다. 직장 월급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Long-term Capital Gains
1년 초과 보유 후 매도하면 Long-term이다.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2025년 기준 소득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 신고 상태 | 0% | 15% | 20% |
|---|---|---|---|
| 단독 (Single) | $0 ~ $48,350 | $48,351 ~ $533,400 | $533,401 이상 |
| 부부 공동 (MFJ) | $0 ~ $96,700 | $96,701 ~ $600,050 | $600,051 이상 |
대부분의 한인 직장인은 15% 구간에 해당한다. 1년만 버텨도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뜻이다.
자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모든 자산이 위 세율을 적용받는 건 아니다.
주식, ETF (일반)
위 Long-term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년 이상 보유하면 0%, 15%, 20% 중 하나다. 미국 주식 계좌 구조는 [미국 주식 투자 계좌 완전 정리]에서 따로 다뤘다.
Collectible (금, 은, 시계, 골동품 등)
Long-term이어도 최대 28%가 적용된다. 일반 주식보다 세율이 높다. 금값이 많이 오른 요즘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은·시계까지, Collectible 팔 때 Capital Gains Tax 완전 정리]에서 다뤘다.
한국주식
미국 거주자가 한국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도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이다.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주식 투자 구조는 [미국에서 한국주식 직접 투자]에서 따로 정리했다.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은 별도 규정이 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단독 신고 기준 $250,000, 부부 공동 신고 기준 $500,000까지 비과세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Roth IRA 안에서는 Capital Gains Tax가 없다
Roth IRA 계좌 안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 Capital Gains Tax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인출할 때도 비과세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Roth IRA를 먼저 채우라고 하는 것이다. Roth IRA 구조는 [Roth IRA 뭐가 중요한가?]에서 따로 다뤘다.
손실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Tax Loss Harvesting
주식을 팔았을 때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로 다른 투자 수익을 상쇄할 수 있다. 이걸 Tax Loss Harvesting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5,000 수익이 났고, B 주식에서 $3,000 손실이 났다면 과세 대상 수익은 $2,000으로 줄어든다. 손실이 수익보다 크다면 최대 $3,000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단, 매도 후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을 다시 사면 Wash Sale Rule이 적용돼서 손실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어디에 신고하나
Schedule D와 Form 8949에 신고한다. Short-term과 Long-term을 구분해서 각각 기재해야 한다.
분기별로 미리 내야 하는 세금 구조가 궁금하다면 [Estimated Tax ]를 참고하면 된다.
정리
Capital Gains Tax는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내는 세금이다. 1년 기준으로 Short-term과 Long-term이 나뉘고, 자산 종류에 따라 세율도 달라진다.
핵심은 두 가지다. 1년을 버티면 세율이 낮아진다. 그리고 Roth IRA 안에서는 Capital Gains Tax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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