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 세금 구조 완전 정리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있다. “세금을 회사가 내는 건지, 내가 내는 건지.” 처음에는 구조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상담을 하다 보면 LLC를 만들고 나서도 세금 구조를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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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있다.

“세금을 회사가 내는 건지, 내가 내는 건지.”

처음에는 구조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상담을 하다 보면 LLC를 만들고 나서도 세금 구조를 모르는 채로 운영하다가 첫 세금 신고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Self-Employment Tax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랐다가 연말에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마주하는 케이스가 가장 흔하다.

미국 사업 세금의 두 가지 구조

미국 사업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Pass-Through Taxation(통과과세)**과 C-Corp 과세다.

이 두 가지 차이만 이해하면 전체 구조가 잡힌다.

Pass-Through Taxation

LLC와 S-Corp에서 사용하는 구조다. 회사 자체는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대신 회사의 이익이 오너 개인에게 넘어오고, 개인 소득세로 과세된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통해 번 돈이 개인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회사 단계에서 세금이 없는 대신 개인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한다.

C-Corp 과세

C-Corp는 구조가 다르다. 회사가 먼저 법인세를 낸다. 현재 연방 법인세율은 21%다. 이후 이익을 배당으로 오너에게 줄 때 개인이 또 세금을 낸다. 회사에서도 세금, 개인에서도 세금. 이걸 이중과세(Double Taxation)라고 한다.

그래서 초기 사업자 대부분은 Pass-Through 구조인 LLC를 선택한다. 구조가 단순하고 이중과세가 없다.

LLC 세금 구조

LLC는 기본적으로 Pass-Through 구조다.

1인 LLC(Single-Member LLC)는 IRS가 기본적으로 Sole Proprietorship으로 취급한다. 별도 법인세 신고 없이 개인 세금 신고(Form 1040)에 Schedule C를 붙여서 신고한다.

2인 이상 LLC(Multi-Member LLC)는 기본적으로 Partnership으로 취급된다. Form 1065로 별도 파트너십 신고를 하고, 각 오너에게 K-1을 발행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한다.

LLC 오너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다. Self-Employment Tax다.

직장인은 Social Security(6.2%)와 Medicare(1.45%)를 고용주와 반반 부담한다. LLC 오너는 이걸 혼자 다 낸다. 합산 세율이 15.3%다. 순수익 $80,000이면 SE Tax만 약 $12,000이 나온다. 여기에 Federal Income Tax가 추가로 붙는다.

많은 사람들이 LLC로 사업하면 세금이 적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SE Tax를 포함하면 실제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 이게 나중에 S-Corp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주된 이유다.

S-Corp 세금 구조

S-Corp도 Pass-Through 구조다. 하지만 LLC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S-Corp 오너는 소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Salary(급여): W-2로 지급되고 Payroll Tax가 적용된다. SE Tax 대신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는 구조다.

Distribution(배당): SE Tax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절세 효과가 나오는 지점이다.

순수익 $100,000에서 Salary를 $60,000으로 설정하면 SE Tax는 $60,000에만 적용된다. $40,000 Distribution에는 SE Tax가 없다. 이 구조로 절감되는 SE Tax가 약 $6,000이다.

단, S-Corp는 Payroll 처리, 회계 비용 증가, Form 1120-S 별도 신고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단계에서 전환하면 절세 효과보다 추가 비용이 더 큰 경우가 생긴다. S-Corp 전환 시점은 [S-Corp 전환 언제 해야 하고 언제 하면 안 되나]에서 따로 다뤘다.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항목들

Federal Income Tax

개인 소득세다. 과세 소득에 따라 10%~37% 구간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수익이 개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 구간도 올라간다.

Self-Employment Tax

앞서 설명했지만 SE Tax는 15.3%다. $147,000(2022년 기준)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Social Security 부분(12.4%)이 적용되지 않고 Medicare(2.9%)만 적용된다. 고소득자는 추가로 0.9% Medicare 부가세가 붙는다.

SE Tax의 절반은 Federal Income Tax 계산 시 공제된다. 즉 SE Tax를 $12,000 냈다면 $6,000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Payroll Tax

S-Corp 오너나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급여에서 Federal Income Tax, Social Security, Medicare를 원천징수하고 고용주 부담분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Payroll을 직접 처리하거나 Gusto, ADP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Estimated Tax

사업자는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분기별로 직접 계산해서 IRS에 납부해야 한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이 납부 기한이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세금이 나오고 Underpayment Penalty까지 붙는 경우가 많다. Estimated Tax 전체 구조는 [미국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Estimated Tax]에서 따로 다뤘다.

State Tax

텍사스는 개인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Texas Franchise Tax가 있고 매년 신고 의무가 있다. 연간 매출 $2.47M 이하라면 세금은 없지만 Public Information Report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개인 소득세가 최대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어느 주에서 사업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세금 신고 서류 정리

사업 형태에 따라 신고 서류가 다르다.

사업 형태주요 신고 서류
1인 LLCSchedule C (Form 1040)
다인 LLCForm 1065 + K-1
S-CorpForm 1120-S + K-1
C-CorpForm 1120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개인 세금 신고와 동일하게 4월 15일이다. S-Corp와 파트너십은 3월 15일이 기한이다. 기한을 놓치면 Extension을 신청할 수 있지만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세금 절감을 위해 알아야 할 공제 항목들

사업 운영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 사업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홈오피스 공제, 차량 사용 비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교육 및 훈련 비용, 건강보험료(자영업자는 개인 소득에서 공제 가능), 퇴직연금(SEP-IRA, Solo 401k) 납입액.

이런 공제 항목들을 제대로 챙기려면 비즈니스 계좌를 개인 계좌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기본이다. 섞여 있으면 어디까지가 사업 비용인지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비즈니스 계좌 운영 방법은 [미국 비즈니스 계좌 개설 완전 정리]에서 따로 다뤘다.

정리

미국 사업 세금의 핵심은 단순하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세금을 낸다. Pass-Through 구조이기 때문이다.

LLC로 시작하면 SE Tax 포함 전체 세금 부담을 파악하고 시작해야 한다. 소득이 늘어나면 S-Corp 전환을 통해 SE Tax를 줄이는 전략을 고려할 시점이 온다. 분기별 Estimated Tax 납부도 처음부터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금 구조를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면 첫 신고 때 당황한다. 구조를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다.